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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17 18: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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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내 소송 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2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신청된 372건의 56.2%에 해당하는 것으로, 5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신청된 사건의 인용여부를 보면 민사 사건의 경우 52건 가운데 73.1%인 38건이 받아들여졌으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은 157건이 모두 인용됐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재판비용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경제적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소명자료를 요구,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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