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친환경 자가발전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가발전 놀이·운동기구 설치 방안은 놀이와 운동과 동시에 아이들과 주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앞으로 시·구 건축위원회심의 신청 등 신규 공동주택 건축 계획이 접수되면 단지규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시설 설치 범위 내로 자가발전 놀이시설 또는 운동기구를 확보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에 자가발전 기능이 포함된 조합형 혹은 게임형 놀이시설 중 1개가 설치된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가발전 기능이 포함된 조합형 혹은 게임형 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터 개소 당 1개가 설치되고 주민운동시설 부지 개소 당 성인용 자가발전운동기구 1개 이상이 조성된다.
설치되는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는 자전거나 크로스컨트리 등을 응용한 시설로 사람이 직접 운동해 생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가 만들어져 휴대폰 충전이나 조명 점등, 디스플레이 가동 등이 되는 구조물이다.
구는 지난 4월 개소한 덕명지구 생각꾸러미 공원의 시간·미로 공원에 스피드레이서 등 4대의 자가발전 놀이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