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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김장쓰레기 납부필증 부착 배출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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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08 19:1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16일까지 김장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를 기존 배출용 용기 뿐 아니라, 김장용 전용비닐 봉투나 투명한 봉투에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 후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장쓰레기 전용비닐 봉투는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0L 납부필증 구입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와 함께 전용비닐 봉투에 김장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된다.특히 김장쓰레기 배출은 흙이 묻은 뿌리, 마대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버려야 한다. 또 김장 쓰레기 배출시 20L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김장철에 약 400톤의 김장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장시 불필요한 잔재물이 미리 제거된 재료를 구매하고 배추, 무 등 부피가 큰 음식물쓰레기는 잘게 썰어 배출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2011년부터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전용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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