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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1.11 20:08
- 기자명 By.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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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7개 중앙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를 공동이용(확인)해 서류 감축하는 서비스로, 민원인이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시간적·경제적 절감효과를 통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 제출을 생략하는 민원서류는 24종의 증명민원으로써, 행정자치부 소관(4종)의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건설교통부소관(6종)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건설기계등록원부, 대법원소관(4종)의 건물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호적등본, 국세청소관(6종)의 국세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국가보훈처소관(1종)의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병무청소관(1종)의 병적증명서, 법무부 소관(2종)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사실 증명이다.
대전시는 민원서류감축을 위해 1월 11일(수) 시·구·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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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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