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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을 위한 정보 ?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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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1 19: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3)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사후관리제도(농지처분제도)

-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처분의무 기간(1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을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 '96.1.1 이후 취득한 농지로 취득후 8년까지 조사

- 조사기간 : 매년 10월∼11월(2개월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남춘우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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