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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의무자 10.4% 증가

대전지방국세청, 오는 12월17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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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2 18:46
  • 기자명 By. 이 기출 기자

종합주동산세 납부 기간이 내달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의무자가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명, 1조 2239억원)대비 인원 10.4%, 세액 4.6%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 초과 자가 대상이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 초과의 경우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고지세액은 취소되며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수수료 1.0% 본인부담을 전제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이나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기출기자 knews81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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