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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우 둔갑 판매’근절

지난달 374곳 암행 단속… 위반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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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2 19:15
  • 기자명 By. 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한 달 동안 도내 음식점과 정육점 374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한우 값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고충을 덜고,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의혹 해소를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음식점과 정육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 도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특히 이선훈 도 법률자문검사(대전고검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음식점 142곳에서 손님이 주문해 먹고 있는 쇠고기를 채취하고, 정육점 232곳에 대해서는 등심이나 갈비살 등 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쇠고기 부위를 선별해 검사를 실시, 실효성을 높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씻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던 데에는 지난 2008년 특사경 설치 후 원산지표시위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강력한 사법처리 등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한편 한우 둔갑 판매 가능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음식점과 정육점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개체동일성검사’를 실시해 쇠고기 질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jblee7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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