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돈구)은 6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2㎞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축소된다고 5일 밝혔다. 또 9일부터는 감염목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육림 금지구역도 반경 2㎞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반출금지 구역과 조림·육림 금지구역이 모두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3㎞였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해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2㎞ 이내의 행정동·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주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산주의 재산권 행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재해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