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음성지부)가 직원을 폭행한 고위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감쌌다는 이유로 발끈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확산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음성지부는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 K모씨에 대한 즉시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씨를 감싸는 음성군수의 처신에 분통을 터트렸다.
음성지부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6월과 2012년 1월, 사무실과 길거리에서 소속 직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정직 1월과 강등(5급→6급으로)처분을 받았다. K씨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음성지부는 군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인권회복을 위해 폭력사무관의 복귀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수는 K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후 변론마저 포기하면서 사법부는 결국 K모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4일에는 항소포기 의견서마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음성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음성군수에게 ▲항소포기 철회하고 즉각 항소하라 ▲폭력사무관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음성군민과 음성군 직원에게 사과하라 ▲폭력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라는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음성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웃긴다.’, ‘군수 퇴진 운동에 돌입하라.’, ‘우리 부서로 올까 봐 겁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상정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두 차례나 반복된 폭행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제욱 음성지부장은 “폭력사무관이 복귀한다면 직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더해져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지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청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과 음성민중연대 등과 함께 군수 퇴진 운동까지 벌인다는 입장이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