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최근 대형마트 등의 입점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자에 한해 주차요금 감면제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이 시책은 내년 1월 1일 부터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장상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감면대상 주차장은 전통시장과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중앙시장 14면과 내토시장 35면, 동문시장 13면, 역전시장 48면 등 모두 114면이다. 전통시장 이용사실 확인과 함께 주차요금의 50% 감면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주차난 해소 및 시장활성화를 꾀하게된다.
시는 오는 31일 수탁계약이 만료되는 15개 지구 532면에 대해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새로운 수탁자를 찾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찰에 대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www.okjc.net)를 참고하면 되며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인한 도심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후 철저한 교육으로 주차장이용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