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20일 조치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로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 시 초기 대응 ▲비상구 불법 폐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 ▲관련 법령 및 제도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하고, 영업장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1년간 보관해야한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