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새해를 맞아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선납에 따른 할인율 10%는 시중금리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배기량 2000cc인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 52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안내문을 발부받아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납부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도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2011년도 3957건 9억8900만원, 2012년 4486건 1061백만원 선납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