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향후 소방시설 유지. 관리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세종시가 지난해 화재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전체 192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104건(54.1%)에 달했다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화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2분 경 연기면 소재 한 공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이 주변으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해 14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또 지난달 14일 오후 5시 30분 경 소정면 소재의 한 주택에서 가스난로 조작 중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1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선 비상방송설비 및 화재수신기 등의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등 평소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밝혀져 형사 및 행정명령 등 의법 조치될 예정이다.
세종시 소방본부 이창섭 본부장은 “대부분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며, 시민의 철저한 관심만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화재가 발생한 대상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나 안전관리 의식의 소홀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어느 대상 처든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