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 각각 T-Price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기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 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하고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어 보건복지부는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했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해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개최,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시범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번에 심사평가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000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 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