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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2월 8일까지 양곡표시제·쇠고기 이력제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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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09 19:31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임덕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 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일부터 설 전날인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아산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일반 직원 6명, 명예감시원 70여명을 대거 투입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 가공과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 식품 제조 가공과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서 오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산농관원은 지난해 농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0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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