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외부가격표시제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업장 신고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식 중 5종류 이상의 가격표를 손님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인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의 최종지불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