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의 순환 이용 등을 위해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그동안 가정에서 사용 중인 수도요금이 저렴해 개인이 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액 대비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물 재이용의 중요성과 물 절약의 범시민 공감대 조성으로 시설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6월 ‘대전시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물재이용 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개인이 지붕면적 1000㎡미만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연면적 6만㎡미만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물 재이용시설을 실치한 뒤 ‘빗물이용(중수도)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된다.
최능배 시 맑은물정책과장은“이번 지침제정으로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 되는 현실에서 물재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은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