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은 약사법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 진열·판매 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정보 수집에 의해 실시됐다.ㅣ
적발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곳, 의약품이 아닌 다른 제품과 구분하지 않고 진열 판매 2곳,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 진열 판매 5곳, 사용기간경과 전문의약품 진열 보관 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피의자와 업소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의거 피의자에 대한 형사입건과 아울러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종경 자치행정과장은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 등을 근절해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