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강제행위에 과징금 4800만원 부과
‘조식쿠폰’을 제공한다고 홍보해놓고 객실료 형태로 식사비를 받아 챙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4800만원이 부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거래강제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짜라는 말은 ‘꼼수’로 운영위원회가 회원들에게 조식쿠폰을 1박당 2매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설악, 대천, 해운대, 경주, 제주 등 전국 13곳에서 4800여 개의 콘도 객실과 워터피아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조식뷔페를 운영하는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는 고객들에게 조식뷔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그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조식쿠폰 제공 전보다 최소 14.1%에서 최대 29.6% 인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09년 1만2000원(2매 기준)이던 조식쿠폰 금액은 1~2년에 한 번씩 인상돼 2012년에는 1만6000~1만8000원까지 올랐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은 셈이다.
고객들은 콘도객실에서 취사할 수 있었지만 무료 조식쿠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대부분 뷔페를 이용했다. 이용하지 않아도 무료여서 손해는 없다고 생각한 고객도 많아 미사용 쿠폰이 대거 발생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이 예약이나 체크인 때 조식쿠폰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1년)이 남은 조식쿠폰은 회원이 희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