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건강보험재정은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가 서로 달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따른 민원이 매년 속출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선 및 방문 민원은 7760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82.0%인 6363만 건, 자격변경신고 등 서류민원이 5836만 건을 차지하는등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연 1억 2199만 건으로 밝혀져 현행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수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신 의료기술의 공급확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분출 등으로 지난 11년 동안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약 13%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 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의료비 증가 등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향후에 늘어나는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데다 보장성 확대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한 실무자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