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청소년 유해업소 5곳을 적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청소년 탈선 우려가 높은 편의점 및 PC방, 노래연습장 등 65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미 부착한 노래연습장 등 총 5개업소를 적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미 부착한 노래연습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거나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학원밀집지역에 있는 곳으로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분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