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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위주 공사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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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29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교육청이 9월1일부터 공사대금 24시간 내 지급, 논스톱 24시 공사계약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공사 위주의 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사항 안내, 대금 입금예정일 사전 통보, 각종서류 전자접수에 대한 응신, 공사대금 24시간 내 조기 지급, 전자계약 알리미 시스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제도는 현행 계약법상 공사대금청구는 준공신고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후 제출하고, 대금 지급은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 공사완공 후 대금 수령까지 최대 28일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시공사의 자금운영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사대금을 24시간 내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 관련 문서도 일괄제출 일괄처리(non-stop process)방식을 적용, 건설업체는 준공신고서, 청구서, 정산서 등을 일괄제출, 교육청에서는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검사 완료 후 24시간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자계약 100% 추진과 착공신고서 등 계약관련 제출서류를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정보처리 장치(G2B)를 통하여 접수 처리하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증빙서는 우편으로 제출, 접수여부를 응신 하는 전자계약 알리미 시스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건설업체는 직접제출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국 재무관리과장은 “공사계약 처리 시 건설업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전자계약과 더불어 ‘논스톱 24시 공사계약제’를 시행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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