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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 사정판결 ‘설전’

지원특위 열고 각종 상황 재점검“정부, 구체적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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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2.03 18:32
  • 기자명 By. 천세두 기자
▲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서해 유류사고에 대한 법원의 사정판결과 관련, 현지 피해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를 지원키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그 해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피해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명성철 위원장은 “서해안 유류사고의 사정판결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피해주민들의 상당수는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엄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피해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불만이 많이 있다. 소송과정에 발생한 인지대 등 각종 비용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도 많은데 특별법 등으로 재판에 참여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기회를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맹정호 부위원장(서산)은 “사정재판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액이 아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사정재판의 보상액이 적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6일 서산지법에서 열린 사정재판 결과 4조 2271억원의 피해 신고 대비 7341억원(17.37%에 해당)이 결정된 가운데 충남은 3440억원(전체의 66.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기금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이기는 하나, 대다수 주민들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실망을 금치못하고 있다. 또한 수산분야(3676억원)에 비해 비수산분야는 462억원, 방제분야 1044억원으로 국제기금의 판단과 비교해 소폭 증액에 그치고 있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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