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성수식품과 제수용식품 취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저질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인 만두류,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어,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위반 유형은 식품성분함량기준 위반 1곳, 건강기능성분함량기준 위반 1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사용 위반 2곳이다.
특히, 만두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두의 성분함량 중 돈육 10%, 양배추 3%를 넣어 제조해야 하나, 돈육과 양배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돈지와 배추를 넣어 저질 만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사용과 값싼 원료를 넣어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나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종경 시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질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