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고양덕양을)은 6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근방 200m지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에서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 저 영양의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 저 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개정안은 우수판매 업소에 대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판매 업소에 지원을 강화해 업계의 자정활동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