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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연금가입한 경우 각각 받는다

톡톡 연금공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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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2.07 18: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김정님/국민연금천안지사 차장

Q.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 한사람만 연금을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 연금도 두 사람 모두 평생 동안 각각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개인단위로 가입하고 연금도 개인단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와 같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연금을 받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된 유족연금의 20%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국민연금천안지사 김정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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