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군민과 공무원의 군정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제안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새롭게 정비 마련하고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인터넷 접수 심사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최대 100만원에 불과한 시상금을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며 상시학습도 최대 30시간까지 인정한다.
또한, 제안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공모제안 등의 사전심사를 담당해 공정한 제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출받아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채택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할 방침이다.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제도가 군민의견수렴 및 공무원들의 정책참여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기획감사실 ☎041-830-2025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