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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안제도 새롭게 정비 운영

범위·대상·인센티브 지원 확대… 군정발전 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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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2.13 18:52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군민과 공무원의 군정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제안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새롭게 정비 마련하고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인터넷 접수 심사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최대 100만원에 불과한 시상금을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며 상시학습도 최대 30시간까지 인정한다.

또한, 제안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공모제안 등의 사전심사를 담당해 공정한 제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출받아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채택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할 방침이다.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제도가 군민의견수렴 및 공무원들의 정책참여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기획감사실 ☎041-830-2025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윤용태기자 yyt69010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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