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특별사법경찰은 졸업시즌 및 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코자 오는 23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소주방·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주류 판매, 출입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증 확인 시스템(국번없이 1382)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에 대한 확인 방법 등을 지도·홍보하고 ‘19세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계룡/김지환기자 zeus@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