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읍장 권운식)이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관리에 나선다.
조치원읍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 지역과 원룸·다세대 주택 등 다중 이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서한문을 보내 건축물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세입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토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협조 홍보물을 배부하고, 3개반 6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이들 지역에 대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치원읍은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일반 주택가에 비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이 성행, 악취 및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