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에 32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최초등록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 된 차량이다.
장치별 지원 금액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대당 180만원에서 최대 730만원까지, 저공해엔진(LPG)개조차량은 352만원에서 343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에는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 산정기준가의 80%까지 지원해 준다.
특히 이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엔진 개조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2907)나 시 환경정책과(☎270-5420~5422)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