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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근절 마련

학교 포함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어떠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 일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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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3.12 17:3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 태안관내학교(태안중)에서 청렴 및 찬조금 근절 운동 펼치는 모습.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오)은 각급학교에 불법찬조금품을 근절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이 불법찬조금 조성이라는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남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일절 금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발전기금 운용 계획 없이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으로부터 임의로 모금하거나 성적우수자 심화학습운영비,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해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토록 강조했다.

이에 태안교육지원청은 시민단체 및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는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연수를 통해 불법찬조금의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윤종오 교육장은 “학교장은 불법찬조금이 모금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품수수는 교직원의 직위를 막론하고 징계 처리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만 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찬조금 및 촌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충남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나 모바일 클린신고센터(문자메시지 전송010-4161-1398)로 신고하면 된다.

태안/신현교기자 shk1114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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