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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박 의원 “인정 할 수 없다” 항소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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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10 19:0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다.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기소됐다.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선고결과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의 판결을 인정 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박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재판 진행결과를 지켜본 한 유권자는 “보은, 영동, 옥천, 에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운전기사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보은/김석쇠기자 ssj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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