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상은 대전의 한 단위 농협 조합장과 지점장, 이사 등 10명으로 특별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농협이 정한 임직원 특별성과급지급기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과 자격급, 직책급의 월 지급 금액의 100% 이내에서 결정된 지급률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단 '종합업적 우수사무소는 업적 평가 기준에 의거, 특별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종합업적평가 결과 우수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기준을 어겨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것이다..
실제로 고발된 단위놓협 직원들은 공금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 받았거나 그 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를 도왔다는것이 주된 내용이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