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배우 이영애(42)씨가 가수출신 사업가 위모(58)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보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지휘할 계획이다.
앞서 위씨는 지난 9일 “이씨의 초상권 사용을 관리하는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씨 측이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뿐만 아니라 초상권 계약을 맺은 황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김치 제조·판매업체 사 대표인 위씨는 “지난 2011년 3월 1이씨가 출연한 대장금 이미지를 김치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씨 측이 사전에 협의없이 초상권 사용에 대한 계약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고 항의하면서 당초 이씨의 이미지가 담긴 김치제품 ‘애(愛)’ 출시는 무산됐다. 한편 이영애씨 측은 조만간 위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