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檢, 이영애 명예훼손 피소 수사

‘대장금 김치’ 초상권 정식 계약 관련 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4.14 18: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배우 이영애(42)씨가 가수출신 사업가 위모(58)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보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지휘할 계획이다.

앞서 위씨는 지난 9일 “이씨의 초상권 사용을 관리하는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씨 측이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뿐만 아니라 초상권 계약을 맺은 황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김치 제조·판매업체 사 대표인 위씨는 “지난 2011년 3월 1이씨가 출연한 대장금 이미지를 김치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씨 측이 사전에 협의없이 초상권 사용에 대한 계약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고 항의하면서 당초 이씨의 이미지가 담긴 김치제품 ‘애(愛)’ 출시는 무산됐다. 한편 이영애씨 측은 조만간 위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할 방침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