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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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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14 18: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건강보험 천안지사장(권경주)은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위암 치료제인 티에스원이 올해 1월 보험적용이 되어 본인부담율이 100%에서 5%로 인하됐고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이가 급여(본인부담 50%) 적용 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 초음파(3천억 원), 항암제 등 약제(1100억 원), 부분틀니(6천억 원) 등 2013년도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중증질환자 초음파검사 등 일부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80% 추진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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