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
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인 29만9036필지에 대해 지난 3월 30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지가를 산정했으며 10개 법인의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절차를 완료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부동산관리팀에 비치한 열람부를 통해 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비된 의결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거쳐 조정하고 5월 중순경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 시 의견제출 당사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