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넷째아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난 12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조례가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던 것을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첫째아 6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은 종전과 같으며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려서 지급하되 넷째아는 출생시 2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 지급하고 다섯째아 이상은 출생할 때 3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 24개월 후에 100만 원 지급하는 분할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자로 지난 12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출생신고 할 때 지원 적합 여부를 판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출산선물 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등 2013년 ‘인구증가 원년의 해’를 맞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아이낳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청양/최명오기자 choimo500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