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넷째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 지원금 추가 지급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 조례 개정… 다섯째 5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4.16 18:45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청양군이 넷째아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난 12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조례가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던 것을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첫째아 6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은 종전과 같으며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려서 지급하되 넷째아는 출생시 2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 지급하고 다섯째아 이상은 출생할 때 3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 24개월 후에 100만 원 지급하는 분할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자로 지난 12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출생신고 할 때 지원 적합 여부를 판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출산선물 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등 2013년 ‘인구증가 원년의 해’를 맞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아이낳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청양/최명오기자 choimo5000@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