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방세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환급금 찾아주기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법령변경, 국세의 환급발생, 자동차세의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당초 납부한 세액 중 일부 돌려줄 세금을 말한다. 이에 청양군은 소액 등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에 대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납세자가 쉽게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재무과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신청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나 민원24의 ‘미환급금 찾기’메뉴를 이용해 조회 및 환급신청을 직접 할 수가 있다.
청양/최명오기자 choimo500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