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는 제160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20 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및 부의안건 등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집행부로부터‘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와 함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등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제출된 부의안건은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와 대천함 자매결연 협의의 건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유용미생물(EM)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동의안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웅천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이다.
이날 최은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적자운영의 (주)대천리조트는 철저한 혁신과 쇄신으로 폐광기금의 투자 목적에 맞게 보령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영전략을 세워 실천하기도 바쁜 실정에, 행정감사시 적절치 못한 자세로 일관하고 심지어 발언의원에 대해 고소까지 하는 등 처사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며 “(주)대천리조트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및 고소 관련 책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경영적자 혁신방안을 모색 흑자운영으로의 전환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9일과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부의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시 의회는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속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인 만큼 시민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