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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5명 명단공개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2월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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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18 20:10
  • 기자명 By. 천세두 기자

 

충남도는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85명(개인 303, 법인 182)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납세 풍토 조성과 지방세 체납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000만원이상 체납한 자로 2010년도까지 1억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했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3000만원 이상자로 확대되어 명단공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485명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 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해 12월초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 16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기간 중에 2011년도 74억200만원(59명), 2012년도 33억5400만원(35명)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2162명(221억원) 신용정보등록 ▲결손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191명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중이며 ▲도, 시·군 공동으로 구성된 ‘지방세체납자 공동관리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월 말까지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으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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