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살해한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잔소리에 격분해 아버지도 흉기로 무참히 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A(47)씨의 항소심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해 아버지를 다시 살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워 장기적으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점이 인정되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부인과 자식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일을 마치고 충북 음성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자 이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97년 8월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년 12월 출소해 다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신동렬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