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지요?”
A. 국외 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출국한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대리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처방받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으려 합니다. 보험적용 가능한지요?”
A.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 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심해 입원을 계속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합니다. 어찌 해야하는지요?”
A.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등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진료 경위, 담당의사의 소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보험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치 결정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강직성척추염으로 MRI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얼마전부터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되나요?”
A.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대상이며, 대상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2010.10.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비급여 대상에서 급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일부 척추 질환 및 관절질환 등이며, 각 질환별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