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강보험 Q&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4.21 16: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지요?”

A. 국외 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출국한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대리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처방받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으려 합니다. 보험적용 가능한지요?”

A.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 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심해 입원을 계속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합니다. 어찌 해야하는지요?”

A.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등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진료 경위, 담당의사의 소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보험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치 결정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강직성척추염으로 MRI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얼마전부터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되나요?”

A.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대상이며, 대상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2010.10.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비급여 대상에서 급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일부 척추 질환 및 관절질환 등이며, 각 질환별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