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오는 7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 분할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납세자가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건의 지방세가 신용카드 한도액보다 높으면 여러 카드로 나누어 납부하는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천시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신고분 지방세 분납기능 도입을 통해 납세자가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분할납부 대상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만 가능하다” 며“분할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신청 당일에 납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