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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감시활동 나서

제천 선관위, 각 행사장 순회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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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2 18:3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활동에 본격 나선다.

지난 1일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감시활동은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봄 관광철과 각급 학교 동문회 시즌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모임과 단체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선관위는 우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과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각종 단체 대표자 등에게 관광.행사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해 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밝힌 위반사례 예시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나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가 주민들의 관광이나 야유회, 체육대회,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에서 찬조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단체 및 모임의 대표나 간부 등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 또는 입후보 예정자 대리인 등을 통해 은밀하게 찬조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과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이나 야유회 등을 알선, 제공하는 행위와 각종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 또는 입후보예정 사실을 밝히며 이름을 알리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는 현재 공정선거지원단 등 3~4명의 직원이 각 행사장을 순회하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시의회를 방문, 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의회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는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일반 유권자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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