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장애인 연대는 7일 지난해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엄정처벌을 촉구하며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82개 단체로 구성된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연대 관계자는 이날 시위에서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 주거지를 탐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과거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심신미약으로 약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번에도 같은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애여성을 무참히 보복살해한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연대 측은 공판이 진행되는 기간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여성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기소된 성모(62)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속행된다.
이종일기자 ccji78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