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들로부터 각종 조례에 대해 발의 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있은 것으로 집계돼 의정활동에 낮잠만 자고 있을 뿐 월정수당 낭비라는 부실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안전행정부 행정검색시스템 내고장 알리미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도의회 의원들 1인당 조례 제 개정 건수는 0.52건으로서 전국서 시·군의원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의회가 지난 2009년도의 경우 의원 1인당 조례 제 개정에는 1.18건에 달했으나 그 후 2010년과 2011년도에는 각각 0.62건, 0.52건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지역의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에도 제대로 의정활동력이 크게 미약했다는 지적과 동시 지난 2007년도부터 2010년도 현재 의원1인당 기초의원에는 보령시를 비롯해 서천, 예산, 연기군 등 4개 시·군의회로 불가 했다.
특히 의원들은 각각 29건을 비롯해 11건, 14건, 77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기군은 지난해 세종시로 편입함에 따라 의원1인당 조례 제 개정 건수는 평균 1인당 1건 수준으로서 일선 시·군 단위 의회의원들은 현재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반면 각 지역의 지역발전 등에도 기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대표발의 의원 외 5명 이상의 공동발의 한 조례에도 별다를 것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도의원들의 발의한 47건 중 36건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집계돼 발의 건수에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중 충남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