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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15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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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총 99조491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491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이 2720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으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1가구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감안할 경우 양도차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권 3개 시, 도의 1인당 양도차익은 충남 3920만원, 대전 3750만원, 충북 272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1인당 양도차익이 9200만원, 경기 4890만원으로 재산관련 양도차익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참여정부 3년간 전체 재산관련 양도차익 99조4919억원 중 74%인 73조5953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부동산 양도차익,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골프회원권.비상장주식 등 기타 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차익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실제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에 따른 차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집권 4년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국민계층간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정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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