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납부 체납액은 5,736건에 1억 5,3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후납 특성상 차량과 건물을 매매·폐차한 경우 최장 6개월 후에 부과돼 대다수의 납부자가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분이 발생하고 있다”며“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자동차,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며, “향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이체 신청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보조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에게 환원된다.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 의문사항은 환경위생과 ☎043)871-3317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