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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최

‘관광진흥법’특례 신설·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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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22 20:04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가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됐다.

10회째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성장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논의된 현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관광진흥법’특례 신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경제자유구역법상 의제처리 규정 확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등 전체 13개 항목이다.

청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중앙에 건의키로 하고 차기 협의회를 올해 하반기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해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한규 청장은 “창조경제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며 “정부의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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