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윤왕로)은 하천구역 안의 불법 경작행위를 근절키 위해 오는 31일까지 금강 422㎞, 한강 126㎞, 삽교천 63㎞, 안성천 13㎞ 등 충청지역 14개 국가하천 624㎞ 구간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유지관리기관의 하천관리 실태로서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수문 등의 정비 및 작동 상태 ▲하천 불법점용 상황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적발된 불법행위 조치결과 확인 등이다.
특히, 하천둔치 안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경작을 비롯한 생활쓰레기 및 자재적치 행위와 불·탈법 형질변경 등 불법무단점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하천 안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은 물론 정상복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원 하천계획과장은 “관내 논산, 충주 등 국토관리사무소는 물론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4개 반 41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주민들도 하천 안에서 불법경작을 금지할 것 등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계도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일기자 ccji789@dailycc.net